갑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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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렴감수성 키우기!-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3. 10. 16. 10:08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12.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청렴감수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이 수원에 있다보니,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시절에는 재능기부 인재BANK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작년에는 임시 이사회 때 외부위원으로 참석도 했던 곳인데, 이렇게 청렴강의를 하게 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교육담당자분께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진행하셨다고 하셔서.. 일반적인 청렴강의로 진행해 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가장 어렵긴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렴역량 4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청렴감수성 키우기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렴역량 4구성 요소는 청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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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10가지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17:59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층분석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7.16.)된 이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른 징계사유와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괴롭힘 유형 중 빈도가 높은 사건은 첫째,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둘째, 부당한 지시, 강요, 셋째, 사적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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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0:32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무주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거리를 검색해 보니 편도 2시간 30분이었는데, 처음 든 생각은 "의외로 가깝네"였습니다.(경기도에 살아서 그런걸 수도 있겠습니다.ㅎ) (그러고 보니 내일은 1시간 30분 거리의 양주에 위치한 한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네요.) 8시 30분 월례회의를 마치고(다수의 인원을 한자리에 모으는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청렴서약까지 마치고 9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셔서 2시간 강의 중 첫 시간을 "직장 내 괴롭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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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5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1.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2.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3.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총괄] 이상으로 조정 ○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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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카테고리 없음 2023. 10. 7. 17:1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12. 용산구청에서 5급 이상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정의되어 있고 관련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가 종료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회의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강의시간대와 강의장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장소에서 오는 위압감이 조금 있더군요. 연단쪽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앞에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셨고 뒤(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