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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0:32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10.04. 무주군청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무주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거리를 검색해 보니 편도 2시간 30분이었는데, 처음 든 생각은 "의외로 가깝네"였습니다.(경기도에 살아서 그런걸 수도 있겠습니다.ㅎ)
(그러고 보니 내일은 1시간 30분 거리의 양주에 위치한 한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네요.)
8시 30분 월례회의를 마치고(다수의 인원을 한자리에 모으는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청렴서약까지 마치고 9시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담당자분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셔서 2시간 강의 중 첫 시간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갑질 예방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시작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에 대해 질문부터 드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이 부분은 강사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요청이 "사례 위주" 혹은 "케이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인데, 이번 교육 담당자분은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강의 방식은 지양하고 있고,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를 나열만 하면 수강생분들이 "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는지? 아니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수강생분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저 역시도 해당 영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답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 3가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게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영상의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아니, 해당 영상의 내용은 잊어버리시라고 말씀 드리고) 행위 요건 3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육 담당자분과 커피 한 잔 하면서 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저 역시 이번 강의로 많은 부분은 배웠습니다.^^
(교육 담당자분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에 대해 질문 드린 분이 부군수님이셨다네요.ㅎㅎ 그냥 앞에 앉아 계셔서 질문 드린거 뿐인데.. 그때 왜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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