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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5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1.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2.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3.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총괄] 이상으로 조정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범위를 의사와 직원으로 구분하여, 의사는 진료과장 이상, 직원은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으로 조정
     
    4. 교육 실적 관리 강화
    ○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 교육안내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일정 등을 추진일정에 명시
     
    5.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배점기준 수정
    ○ 교육방법에 마이크로 러닝 교육을 추가(8점)하고 교육훈련기관교육*(10점→20점), 사이버교육(8점 →10점), 시청각교육(5점 →10점) 점수 조정
    *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점 상향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hwpx
    0.64MB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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