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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5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1.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2.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3.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총괄] 이상으로 조정
○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범위를 의사와 직원으로 구분하여, 의사는 진료과장 이상, 직원은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으로 조정
4. 교육 실적 관리 강화
○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 교육안내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일정 등을 추진일정에 명시
5.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배점기준 수정
○ 교육방법에 마이크로 러닝 교육을 추가(8점)하고 교육훈련기관교육*(10점→20점), 사이버교육(8점 →10점), 시청각교육(5점 →10점) 점수 조정
*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점 상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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