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카테고리 없음 2023. 10. 7. 17:1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3.09.12. 용산구청에서 5급 이상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정의되어 있고 관련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가 종료된 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회의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강의시간대와 강의장소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장소에서 오는 위압감이 조금 있더군요.
연단쪽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앞에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계셨고 뒤(옆?)에는 국장님들이 앉아계셨습니다.
여느 강의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뒤에 계신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들에게도 질문을 한 강사는 제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다들 좀 놀라워 하시더군요.ㅎ
(사례 중심도 좋고 영상 위주의 지루하지 않은 강의도 좋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갑질"의 본질인 "관계의 우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잘 호응해 주셔서 잘 마무리 된 듯 합니다.
기관측 담당자분이 "역시 전문가가 강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출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