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패방지교육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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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5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1.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2.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3.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총괄] 이상으로 조정 ○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