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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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17:51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 목적 ○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주요내용 □ 교육운영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후 확정된 교육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