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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갑질예방 행동강령 중심의 청렴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8. 7. 11:08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6.18.(09:00) "한국가스공사"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중심의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급 승진자과정 중 한 과목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5월에 "직급별 청렴교육"으로 4급 승진자 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다른 강의장에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세 가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강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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