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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 및 처리 현황 평가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10:47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청렴교육이 아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에도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Ⅰ. 조사목적 및 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 내용 및 방법
Ⅱ.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 및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분석
1.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2018.7.5.)
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
3. 소결
Ⅲ. 광역지자치단체 갑질 근절 조치 현황 분석
1. 서론
2. 광역자치단체 신고 처리 현황 및 제보 사례 분석
3.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 도입 현황
나.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
다. 소결
4. 분석결과(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시행 여부
가.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갑질근절대책 수립·시행, 직장교육 의무화)
나.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신고·지원센터 설치, 익명 상담·제보사이트 운영)
다. 지자체별 조례 등 내용 비교(전담 직원 지정·운영, 실태조사)
라. 기타(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홍보 활동 및 예산)
마. 소결
Ⅳ. 결론 및 정책 제언결론 부분에 저의 견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옮겨 봅니다.
3.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 갑질 조례와 괴롭힘 조례가 혼선을 빚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에 따른 것임. 그러나 갑질과 괴롭힘은 그 배경과 대응구조가 달라 갑질 종합대책만으로는 조직의 괴롭힘 문화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부문 갑질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국회에서는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요구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4950) (2022.3.2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4948) (2022.3.2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4949) (2022.3.24.)
※ 2022.10.27.개정(2022.11.15.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도입하여 괴롭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음※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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