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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강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서 "우위"란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17:52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위(우월적 지위)"라는 단어입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을 할 때 ① 우위 여부, ②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세가지를 기준을 결정하는데 우위나 근무환경 악화 등은 비교적 쉽게(?)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인지가 주요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우위라는 단어를 단순히 직책상의 관계로만 파악하여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책상 상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나,
     
    우위가 반드시 상·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우위는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수적 측면
    개인 vs 집단 등
    2. 인적 속성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3. 업무 역량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4.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등
    5.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감사·인사부서 등
    6. 정규직·계약직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상식 뒤집혔다…'하급자, 상급자 가해도 성립'

    최근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개별성을 감안...

    www.sedaily.com

    해당 기사를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군대 개그에 나오는 신임 소위의 "자네가 행보관인가?"가 있습니다. 군대는 명백한 계급 사회로 소위가 행보관(상사)보다 계급상으로는 상급자이나 행보관이 근속연수나 전문지식 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예시로 들었으나, 정규직과 파견직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우위는 나타납니다.(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에는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이처럼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우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할 때 관계의 우위가 다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예시를 통해 직접 판단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출강신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출강예정
    10.26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직급·직책별 갑질예방을 위한 차별화교육
    11.0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갑질과 이해충돌의 이해
    11.16 한밭대학교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 교육

    청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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