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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강사]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카테고리 없음 2023. 10. 7. 17:02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교육 중 한 분야가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갑질은 법적용어가 아니기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p.6)

     

    현행법령상 갑질 관련 주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근로기준법」등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질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질 관련 주요 규정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갑질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루는 전문가는 공인노무사뿐입니다.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청렴교육을 진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로서의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조문,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갑질심의위원회"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참석 경험도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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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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