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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카테고리 없음 2025. 5. 2. 20:29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2025.05.01.(09:30) 충청남도 천안시청 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질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충청남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갑질예방교육과 더불어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렴강사이자 노무사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침 전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25 충남도 감사관계관 워크숍"에도 천안시 감사관 팀장님이 계셔서 강의 끝난 후 내일 있을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미리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5월 월례모임에서 정부 포상과 근로자의 날 포상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 자체가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관련 영상과 다양한 사례로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천안시청은 처음 방문해 봤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담당 과장님이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셨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복귀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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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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