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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카테고리 없음 2025. 5. 2. 20:29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2025.05.01.(09:30) 충청남도 천안시청 전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질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천안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충청남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갑질예방교육과 더불어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렴강사이자 노무사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침 전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25 충남도 감사관계관 워크숍"에도 천안시 감사관 팀장님이 계셔서 강의 끝난 후 내일 있을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 미리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5월 월례모임에서 정부 포상과 근로자의 날 포상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 자체가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긴 하지만 관련 영상과 다양한 사례로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천안시청은 처음 방문해 봤는데,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담당 과장님이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셨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복귀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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