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예방교육 전문강사-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15:21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2024.08.19. 경기도 "이천시의회"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행동강령 중 갑질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두 가지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갑질과 관련된 8가지 유형과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함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 가치 및 윤리관을 습득했다. 이를 통해 직무상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업무문화 및 청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선형 강사를 초빙해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주요 법령 및 개념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함께 사례 중심의 강의로 구성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