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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렴강사 이선형카테고리 없음 2024. 11. 26. 17:24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2024.09.24. 경기도 양주의 "양주시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의회 강의는 "시흥시의회", "이천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파주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부여군의회", "부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에 이어 올해 9번째 강의입니다.
처음 지방의회 강의를 할 때는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듯 합니다.
「양주시의회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 교육을 비롯,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 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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