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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특강-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15:41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2. "시흥시의회"에서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연수원과정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할 때 긴장은 하지 않는 편인데, 의회는 처음인지라 조금 긴장이 되었고,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은지라.. 더 조심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강의를 진행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분은 전체 부분을 다뤘지만 말미의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과 관련된 내용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4조의29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세 가지 조항으로 보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이 없고,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두 조항을 갑질과 관련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보다 구체적이고 범위도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 강의는 처음인지라 처음에 긴장도 조금 했지만, 나름 재미있게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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