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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청]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갑질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카테고리 없음 2024. 4. 23. 11:33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19. "대전광역시청"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대전 방문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렴강사로 전국을 다니는데, 고향인 대전은 청렴강사로는 처음이네요.ㅎ

     

    강의가 진행되는 대강당 앞에서는 "갑(甲)갑(甲)함은 싫어요! 시원~하게 소통해요!"라는 갑질예방을 위한 전직원 대상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갑질 예방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갑질 예방 홍보를 진행했는데, 저도 옆에서 구경하다 하나 주셨습니다.ㅎㅎ

    다른 기관에서도 팜플렛은 자주 봤는데, 대전광역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공공분야 갑질신고"로 꽤 상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드립백 커피도 감사합니다~^^

     

    갑질 강의를 할 때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강의를 진행하는데,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도 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4.>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는 갑질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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