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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고등학교]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5. 2. 10:46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4.(13:00) 화성에 있는 "남양고등학교"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 "농촌진흥청"에서 "(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곳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강추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가도 하셨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제 강의를 추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바로 출발하여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청렴강사로 학교에서 강의는 처음이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남양고등학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강의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도 살펴봤습니다. 전문강사 시험 때 보고 오랜만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남양고등학교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도 학교와 관련된 사례, 영상들을 찾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도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3. “교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갑질의 정의를 혼합한 듯 합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용어를 혼용해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갑질이냐 직장 내 괴롭힘이냐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강의는 처음이었는데, 다들 만족하시는 듯 했고 저도 잘 마친 듯 합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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