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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청렴교육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7. 17. 11:17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6.03.(17:00) "김천시청"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나주에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오후 강의가 5시부터 시작이라 여유롭게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6월 직원 정례석회가 진행되었고, 주민분들의 연극 공연도 있어서 저도 같이 관람했습니다.ㅎㅎ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갑질관련 강의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과 핵심내용은 빠짐없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6월 정례회의에서 김충섭 시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노무법인 이수에서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 중인 이선형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의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 규정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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