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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16:18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4.24(1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강의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ㅎ
이번에도 "온나라PC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번 해봐서 익숙했는데, 파일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세 가지 조항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해당 조항을 처음에 소개해 드리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중간에 한 직원분이 "강의에 영상이 많이 들어가 좋네요!"라는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강의가 지루하지 않게 사례와 영상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좋게 봐 주신듯 합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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