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청렴교육강사 이선형 노무사
    카테고리 없음 2024. 9. 13. 17:17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2024.07.16.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교육청 행동강령과 살짝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 공무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녀 등 가족을 교육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하고 해당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갑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에서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담당자분이 그 교육을 들으셨던 분이셨네요^^;

    강의는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석하신분들도 간단히 도시락을 드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좋습니다.

     

    물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긴 하나, 제 강의만큼은 너무 무겁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질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례와 영상들을 같이 시청하면서 갑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청렴교육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edu.acrc.go.kr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