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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15:30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2024.08.20.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지방의회 강의는 지난 4월 시흥시의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다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함으로써 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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