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강사]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17:51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 목적
○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주요내용
□ 교육운영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후 확정된 교육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
- 교육 결과보고서*는 구체적(교육일자, 교육방법·교육시간, 교육 이수자 명단)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함
* 부패방지교육 결과보고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서식 및 내용 변경 가능)하고 교육이수자 명단(붙임3) 및 서명부(붙임4)와 함께 교육실적 증빙자료로 활용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
※ 교육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청렴정책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동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세가지 법령 관련 교육은 시간에 관계없이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통합하여 실시 가능
교육 불인정 사례
■ 친절,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교육, 공직가치, 청렴유적지 방문, 단순 영화감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반부패 법령 및 제도, 시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
※ 부패방지교육과 다른 종류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 실제 이수한 부패방지교육 시간 확인이 불가하여 교육 실적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직무상 갑질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부패방지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만 실시한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업무보고 회의 등에서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교육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유인물 배포 등 교육시간이 기록·측정되지 않아 연간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교육실적은 제출 불요
○ (교육시간) 연 2시간 인정
※ 다수의 교육을 짧은 시간 동안 이수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 합산 가능
○ (교육방법)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
※ 부패방지교육을 직접 강의한 경우에도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교육방법
<대면교육>
○ 강사 또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청렴교육 전문강사 목록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내 청렴교육 강사정보에서 확인 가능
- '24년 중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청탁금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청렴업무를 담당(부서장 포함)하는 직원, 반부패·청렴 또는 청렴윤리경영 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등)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청렴연수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에서 개설한 청렴 집합교육 과정 및 청렴교육이 포함된 기타 집합교육
※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수한 청렴교육은 비대면 교육에 해당○ (대면교육 의무)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갑질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강의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shlee@hiisu.co.kr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